[뉴스 파일] 야간 단순폭행 첫 공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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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金建鎰 부장판사)는 13일 승용차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한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姜모(40)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야간(일몰 이후)에 일어나는 단순폭행 및 협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원치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 법률 개정안(지난해 12월 19일)에 따른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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