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식 시세 조종 기업회장 30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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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鄭鎭永)는 지난해 6월 이후 주가조작 사범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책임자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2백2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중 44명은 구속기소,1백18명은 불구속기소됐으며 40명은 지명수배됐다.

검찰은 이중 증권사범 1백41명을 '블랙 리스트'로 만들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향후 적발되는 증권사범도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검찰은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악덕 사기범(10년 이하 징역)에 준해 구형하고,부당이익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구속된 부산 Y금속 회장 崔모(59)씨 등은 1999년 10월 지방의 작전세력과 결탁해 자사의 주가를 7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일부 대주주들이 자사주 시세조종에 직접 개입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모은행 지점장 李모(45)씨의 경우는 은행 예치금 60억원을 횡령한 뒤 서울.울산.인천 등지에 있는 증권사 직원들과 짜고 2000년 8~11월 I사의 주가를 2백50% 끌어올려 60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시세조종이 증권 전문가에서 대학생.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로 확산되고 있음도 확인됐다.

구속된 대학생 金모(28)씨는 조작이 용이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수백만~수억 주를 허위로 매수주문하는 등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이른바 '단타(單打) 매매(데이트레이딩)' 수법으로 9개월 만에 10억원을 챙겼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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