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치보복금지법 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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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정책위의장은 3일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신년사에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것을 약속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정치보복금지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 정치보복금지위원회를 설치해 문제가 되는 사안별로 정치 보복 여부를 판정토록 하고, 정치 보복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수사기관이나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관련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법안은 정치 보복을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이 다르거나 특정 정당 등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이유로 수사.세무조사.금융거래 조사.금융지원 중단.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치보복금지법 제정과 함께 법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반듯한 나라 건설, 화해의 시대 구현,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시스템 확립 등 11개 항의 올해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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