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묘산봉 등 10곳 관광개발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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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10개 관광단지 ·관광지구에 대해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시효만료 등에 따라 지구지정이나 사업자지정을 취소했다.

지구지정 효력이 끝나는 관광단지 ·지구는 남제주군 성산포해양관광단지와 북제주군 묘산봉지구,교래관광지구등 7곳이다.이들 7개 관광단지 ·지구는 지금까지 사업예정자가 나서지 않아 개발사업 자체가 아예 진행되지 않았다.

또 개발사업자가 지정됐던 북제주군 만장굴,원동,서귀포 우보악관광지구등 3곳도 지금까지 사업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끝내지 못해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

3개 지구에는 각각 ㈜만장굴문화원,㈜원광개발,㈜대유산업이 총 1조9천억원을 투자해 레저 ·숙박시설등을 갖출 계획이었으나 자금여력 부족등으로 환경영향평가등 작업을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들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제주개발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특례법으로 개정,시행되는 내년 4월중 관광진흥지역 지정 후보지로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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