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롭던 휴대폰해지 2002년부터 인터넷으로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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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동통신업체의 자체 안내전화를 통한 해지도 한결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소비자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 업계의 준비가 끝나는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휴대폰을 해지하기 위해 직영 고객센터나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또 대부분의 대리점이 수수료 감소를 꺼려 해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 불만을 사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홈페이지에 계약해지 서식을 띄우고, 고객이 이를 작성해 등록하면 해지 신청이 접수되도록 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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