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잘 먹는 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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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도 유효하다. 잘못된 정보를 듣거나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살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박혜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장은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된다”며 “소비자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과 다른 점은.

“의약품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인의 건강 증진을 돕는 제품이다. 치료보다 예방 측면이 강하다. 약처럼 즉효를 기대하면 안 된다.”

-손쉽게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하는 방법은.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쓸 수 있다. 이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식품’이라고 표시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 가공식품이다.”

-허위·과장 광고를 가려내려면.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증받았다’는 문구에 주의해야 한다. 허위·과장인 경우가 많다.”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몸에 좋다고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먹어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교묘한 상술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어르신들에게 효도관광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준 다음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경품을 미끼로 걸고 고가의 제품을 파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제품을 사기 전에 판매원의 말에 현혹돼 충동구매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은.

“안전성이 의심되거나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식품 안전과 관련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신고 센터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식약청에서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홈페이지(hfoodi.kfda.go.kr)에서 인증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nara.go.kr)를 이용해도 된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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