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발전 섬지역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부당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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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섬지역 주민들의 자가발전 전기사용료를 10년 가까이 규정보다 초과징수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군산지역 섬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선유도 ·연도 ·개야도 등 9개 섬 주민 1천3백여가구에 전기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더 거둬들였다.이들 지역 주민들은 자치단체가 5백가구 미만이 사는 섬지역에 설치한 경유용 발전시설인 자가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동력의 경우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요금계산 방식에 따라 수용가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다.

군산시는 자가 발전기를 설치한 1993년부터 부과해왔고,전체 금액은 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의회 이만규(삼산면)의원의 조사 결과 여수시도 5백85가구에 7천7백여원을 더 부과·징수했다.시는 내년 1월께 환급키로 했다.

여수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고흥·완도·영광군과 인천시,경기도 안산시,경남 통영군 등 다른 지역 15개 시 ·군의 56개 섬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부가가치세 부당청구는 자가 발전기가 설치된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0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당 시 ·군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한전의 요금정산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한 탓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한전으로부터 요금기준을 통지받으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군산시 선유도 주민 김모(53)씨는 “규정상 내지 않아도 될 전기 요금을 걷어갔다는 것은 무사안일 행정의 본보기”라며 “더욱이 부당 징수가 1∼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되풀이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2003년부터는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 관리가 한전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부가가치세 징수가 세법상 잘못된 게 분명한 만큼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을 산출해 수용가들에게 환불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해석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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