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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기습 상정 해프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1일 국회 법사위에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기습 상정 시도로 논란이 벌어졌다.

노 의원은 회의에서 최연희 법사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뒤 구두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던 보안법 폐지안을 의사일정에 넣어 논의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당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즉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71조는 동의안의 경우 의원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보안법 관련 안건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던 한나라당은 물론, 3일 상정을 시도할 계획이었던 열린우리당도 당황했다.

노 의원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이은영 의원이 찬성한 순간 보안법 폐지안은 위원회의 의제가 된 만큼 자동 상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은 "의사일정변경 동의에 대해 위원장이 직접 찬성하는 의원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며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신경전이 발생함에 따라 회의는 속개되지 않았고, 노 의원이 제출한 동의안은 자동 폐기됐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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