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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열차 '탄력요금'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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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항공기와 철도에 대한 탄력요금제도가 내년부터 확대 실시된다.

요일과 시간에 따라 항공요금이 차이가 나고 좌석에 따라 철도운임이 구분돼 승객들이 시간대와 가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항공=대한항공은 내년 1월 14일부터 ▶김포→제주 구간 8편(월~목요일 오후 7시 이후 출발)과▶제주→김포 구간 14편(화~일요일 오전 9시5분 이전 출발)에 대해 요금을 5% 할인해 준다. 주말요금이 적용되는 일요일 제주→서울 항공편 중 오후 4시 이후 출발편에 대해서는 추가로 5%의 특별할증 운임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평일 할인요금과 일요일 할증요금은 7만1천3백원과 8만3천7백원으로 17%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전 노선에 대해 주말(금.토.일)에는 평일보다 요금을 노선별로 5~10% 많이 받는 주말요금 제도를 실시해 왔었다.

아시아나항공도 지금까지 서울~제주 노선에만 적용하던 조조할인제(화~일요일 오전 8시 이전 출발 때 10% 할인)를 오는 28일부터 서울에서 부산.대구.울산.진주.여수.포항.광주.제주를 오가는 8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 철도=철도청(http://www.korail.go.kr)은 24일 "새마을호의 좌석 위치에 따른 승차권 할인 제도를 마련, 내년 1월 22일 승차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승차권 할인제도는 새마을호 열차(특실 포함)의 앞.뒤 출입문 바로 옆자리(객차당 총 8석)에 적용된다. 이들 좌석의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일반석에 비해 운임을 5% 적게 낸다. 그러나 20명 이상의 단체승객이나 설.추석 연휴 특별수송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철도청 관계자는 "객차 출입문 옆 좌석을 구입한 손님들로부터 '같은 운임을 지불했는데도 오가는 승객들과 문밖에서 들어오는 담배연기 등으로 불편이 많다'는 여론이 많아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준호.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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