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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북구 사실상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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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울산 지역 자치단체들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동구는 징계를 아예 거부했고 북구 등은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다.

전공노 파업 공무원 징계를 위해 울산시가 정한 징계요구 시한인 1일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동구청장은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311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 울산시에 징계 요구서를 보내지 않았다. 같은 당 이상범 북구청장은 "파업 가담자 213명 가운데 노조 임원 8명을 감봉.견책 등 경징계하고 단순 참여자 203명은 훈계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파업 참여자 301명 가운데 5명을, 중구는 304명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파업 가담자 전원을 중징계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 형평성 시비가 우려된다"며 남.중구에 징계 요구서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또 동.북구에는 징계요구서를 내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강원.전남 등 9개 광역단체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이미 161명을 파면.해임하고, 149명을 정직 결정했다. 울산시의 경징계 방침은 현재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강원(701명).충북(120명).경기(96명).서울(83명) 등 다른 자치단체의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이 있으며 훈계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는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에게 요구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없다.

울산=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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