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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나라 퇴장 속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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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기업 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대기업 집단의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로 넘겨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찬성 8, 반대 1, 기권 1로 가결했다. 표결은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위원장과 민노당 노회찬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에 이뤄졌다.

열린우리당 의원 8명은 전원 찬성, 노 의원은 기권, 최 위원장은 반대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외에 대기업 집단의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5%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공정거래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도 3년 시한으로 다시 도입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계좌추적권 남용을 막기 위해 발동 주체를 '공정거래위원장'에서 '공정거래위'로 바꾸고, 권한을 남용할 경우 형사처벌 등의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이 밖에 신문사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표결에 앞서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오늘 법안을 상정해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법안을 소위에 다시 회부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위헌 문제는 법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됐다"며 "체계.자구 심사가 끝난 만큼 정무위의 의견을 존중해 오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은) 10여년간 집행된 법인데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 알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4대 법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여당의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보안법 폐지안을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더라도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보안법 폐지는 아픈 역사를 청산하고 미래로 향하는 지름길"이라 했고, 김현미 대변인은 "강산이 여섯 번 변한 상황에서 보안법은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보안법 폐지에 대해선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고, 한나라당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폐지 문제를 내년으로 늦출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성탁.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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