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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벤처다] 下. 재도약 위한 10대 어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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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초순 벤처업계의 뜻을 모은 '벤처 재도약을 위한 10대 어젠다'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서에서 업계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벤처 회생의 첫째 조건으로 꼽았다. 벤처에 투자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그 자금이 다시 벤처로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업계에선 내년에 통합거래소가 설립되면 코스닥이 거래소 시장의 '2부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벤처기업협회는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기술집약 기업 위주로 차별화하자는 대안도 내놨다.

코스닥에 대한 역차별 해소 주장도 일고 있다. 코스닥 대주주는 등록 후 2년간 지분을 팔지 못하게 돼 있다. 거래소의 경우 그 제한 기간이 반년이다.

주가 변동폭도 거래소는 15%인데 코스닥은 12%로 제한돼 있다. 벤처기업협회 오형근 상근부회장은 "코스닥의 규제를 적어도 거래소 수준으로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벤처 인수합병(M&A)의 활성화로 다산다사(多産多死)형 벤처에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를 만들어 일정 규모로 키운 뒤 조건이 맞으면 팔고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벤처 생존율은 3% 정도로 97%는 사업을 접거나 M&A를 통해 기술을 이전한다.

협회는 이와 관련, ▶대기업이 벤처를 인수할 때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하고▶한계 벤처기업을 인수한 기업엔 보증.채무를 연장하는 등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벤처의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재도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정부에 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을 그만두려는 곳을 조언해주는 '사업정리 119'회사를 세우고 '리바이벌(재기) 펀드'를 만들어 사업전환을 돕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검토되고 있다.

협회는 또 2007년 종료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을 5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7년 제정된 이 법에 따라 창업벤처는 법인세.소득세의 50%를 덜 내고 있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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