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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형 주식저축 가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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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장기 주식투자 상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최근 국회에 올렸다.

증권.자산운용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만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로 이미 상품 개발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사안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상시 세제혜택 상품 제안=이계안 의원은 "주식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증권사 저축, 운용사 펀드 등에 장기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주식형 증권저축'을 신설하는 법안을 지난달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장기주식형 증권저축에 일정 기간(3~5년) 투자할 경우 납입액의 4%를 소득세 산출 때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 넘겨진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말에 시행될 수도 있다.

2000~2001년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없어졌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세금 혜택을 주는 주식투자 상품을 상시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은 기대에 부풀었다.

KB자산운용 마케팅기획팀 이동진 과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장기 주식형 펀드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품이 증시의 투자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투자증권 상품개발팀 이상훈 차장도 "올해 말이라도 당장 상품을 팔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 시행의 걸림돌=하지만 우려의 소리도 높다. 랜드마크투신운용의 상품개발부 조철희 부장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해오던 투자자들이 대거 세제 혜택 상품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은 오히려 펀드 시장에 혼란을 몰고 올 수 있다"며 "기존의 적립식펀드 투자자들도 시행 시기 이후의 투자액에 대해선 똑같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의는 없다"면서 "다만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900선에 육박하고 적립식 펀드도 잘 팔리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주면 시장이 과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 전문위원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로 여겨지는 주식투자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곱지 않은 여론이 있고, 비과세.감면을 줄여나간다는 조세정책 기본방향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재경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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