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공기총 구입 문제로 총포사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공모(25.회사원.대구시 달서구)씨를 긴급 체포했다.
공씨는 이날 낮 12시5분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S총포사에서 주인 朴모(47)씨와 공기총 구입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朴씨의 얼굴과 가슴 등 13곳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공기총 1정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총포구입 계약서를 발견, 범행 2시간 만에 공씨를 검거했다.
대구=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