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코스닥시장의 상.하한가 폭이 현 12%에서 15%로 확대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 정의동(鄭義東)위원장은 20일 "가격제한폭을 늦어도 내년 1분기 중 거래소와 같은 15%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도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와 증권업협회는 당초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전산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로 연기했었다.
鄭위원장은 "지난 10월에 이미 전날 종가 대비 10% 이상 급락하면 매매가 20분간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크'제도를 도입한 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해도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상.하한가 제도로 인한 시장왜곡 현상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