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광옥 전 법무차관 구속'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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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대웅(金大雄)서울지검장이 20일 밤 늦게 신광옥(辛光玉)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의구심이 모아지고 있다.

金지검장의 발언은 서울지검 수사관계자들의 '辛씨 구속 불가피'발언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검찰 주변에선 외압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지도부와 수사팀간의 갈등까지 점쳐지고 있다.

서울지검 수사관계자들은 이날 오후까지도 "辛씨가 진승현(陳承鉉)씨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며 "辛씨가 비록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21일 오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辛씨 불구속 가능성'발언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辛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21일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에 대한 金지검장의 정기보고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 "받은 돈이 3천만원 넘어야 구속"=金지검장은 이날 밤 기자들에게 "차관급 인사를 뇌물 혐의로 구속할 때는 적어도 3천만원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반반"이라고 말했다.

金지검장은 취재진이 "고위 공직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뇌물 수수 기준액이 따로 있느냐"고 묻자 그는 "우리가 언제 辛전차관의 구속을 확정적으로 밝힌 적이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辛전차관에 대해 이르면 21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던 수사팀 관계자들의 발언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보좌해 검찰과 경찰 등 모든 사정기관의 사정활동을 지휘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정 사건과 관련,2천만원 정도를 받은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속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막판에 주춤거리고 있는 사태를 두고 辛씨 구속에 따른 부담을 느낀 정권쪽으로부터 강한 주문을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崔씨는 辛전차관을 만나 돈을 주면서 자신이 MCI코리아 고문이라는 사실을 밝힌 뒤 '陳씨가 열린상호신용금고 등을 인수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말도 했고, 辛전차관이 즉석에서 금감원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辛전차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정훈.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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