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료 시간 단위로 계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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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장례식장(영안실) 이용료가 하루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산정돼 상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장례식장에서도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조문객에게 대접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제정, 전국장의업협회에 이달 말부터 새로운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통보했다.

장례식장들은 현재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 단위로 요금을 물리고 있어 밤 늦게 입실하거나 아침 일찍 발인한 이용객의 불만을 사왔다.

표준약관은 이용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24시간마다 하루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12시간~24시간은 하루 요금을,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시행으로 회당 평균 40만원인 식장 이용료가 30만원으로 낮아져 연간 86억원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표준약관은 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이유로 외부에서 음식을 들여올 수 없도록 하거나 모든 비품을 장례식장에서 공급받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 보관한 물품이 훼손되거나 도난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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