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일대 개발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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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환경훼손 논란을 빚어온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북한산 자락 원형택지(실제로 임야지만 지목이 대지인 땅) 5만3천여평에 대한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이성호 의원 등 시의원 19명이 '원형택지에 대해 선별적으로 개발을 허용하자'는 취지로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61명 출석에 찬성 24명.반대 32명.기권 5명으로 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택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의 경우 환경.풍치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4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곧바로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그동안 '서울의 허파'역할을 하는 북한산 난개발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일면서 세차례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再議)요구를 하겠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온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확정되면 상당수의 원형택지가 개발돼 환경훼손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환경보호라는 원칙을 중시한 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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