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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주차장 전용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입체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대규모 주택 등 1천1백여채를 대상으로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강력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말까지 계도를 거친 뒤 2월부터 시.구 합동 단속에 나서 계도 기간 중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신축하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의무 확보 비율을 기존의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보완 조치도 지역별 실정에 알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주차구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간제.야간제.전일제로만 나눠져 있는 이용방식 외에 주중에는 야간에만 주차장을 사용하고 주말에는 주.야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주택가를 자주 방문하는 학습지 교사.전자제품 서비스업체 직원 등을 위해 내년 초부터 방문자용 주차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키로 했다.

이밖에 쓰레기 적치장 등으로 방치된 고가도로 밑 여유공간 46곳도 내년 초까지 주차장으로 정비해 2천4백여대의 자동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성수 주차기획과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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