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 수지金 관련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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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지 金 피살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부장검사 朴永烈)는 19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 장세동(張世東)씨를 11일 소환, 사건 은폐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張전부장이 전두환(全斗煥) 당시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는지도 함께 조사했다.

張전부장은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다"면서도 "조직에서 일어난 일의 최종 책임은 조직의 장에게 있다"며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의 수지 金 사건 내사 중단에 개입한 혐의로 전날 구속한 이무영(李茂永)전 경찰청장과 김승일(金承一)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14일 구속기소하면서 87년 당시의 사건 은폐 부분을 포함한 사건 전모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張전부장의 경우 사건 은폐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적용될 범인도피 혐의의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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