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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다가구주택 주차난 완화 의회서 '제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대도시 지역 다가구주택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시의 주차난 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심하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위원장 이덕규)는 6일 시가 제출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주요 내용을 수정, 오는 1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의회는 조례안 내용 중 다가구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 당 '1대'에서 '0.7대'로 낮추고, 시행 시기도 '2002년 1월'에서 '2002년 7월'로 늦췄다.

당초 대전시는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 당 0.5대에서 1대로 강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8월 시의회에 넘겼었다.

또 조례 개정을 앞두고 지난 9월 열린 공청회에서는 일부 건축업자 등이 "건축경기 부양에 도움이 안 된다"며 기준 강화에 반대한 반면 시민단체와 대부분의 시민들은 적극 찬성했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 등 다른 대도시와의 형평성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의원들 사이에 건축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시간을 두고 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우선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을 뿐 아니라 공익(公益)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한 인상이 짙다"며 "아직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7대 도시의 다가구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가구당)을 보면 서울시가 0.7대로 가장 높고 대전이 그 다음(0.5대)이며, 부산.대구 등 나머지 5개 도시는 0.4대 수준이다.

또 대전시에 이어 서울시도 내년부터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 당 1대로 강화키로 하고 현재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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