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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담배 판매 성인인증 없으면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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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내년 1월부터 경기도 고양시에서 성인인증 장치가 없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하면 형사고발과 함께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수규칙에 따르면 성인인증 장치가 없는 담배자판기로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시는 형사고발과 함께 1차 8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이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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