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찰청장 2년임기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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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은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또 검사가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抗辯權)도 법적으로 인정된다.

법무부는 6일 검찰청법 개정을 위한 법무부 안(案)을 마련하고 대법원과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에는 검찰총장 바로 아래 직급인 고등검사장급을 임명하고▶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과▶법대 조교수 이상 등 외부 인사도 검사장에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검찰청 검사장과 협의해 결정하고 소속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했다.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검찰청법 제7조의 상명하복(上命下服) 조항에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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