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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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영세 임대상인들을 건물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이 5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안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7일 본회의를 통과한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액수를 넘지 않는 영세상인들에게 최소한 5년 동안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또 "사업자등록 규정을 바꾸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내년 7월 1일부터가 아니라 2003년 1월부터 이 법을 적용키로 했다.

법사위는 또 ▶민사재판의 증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최고 7일간 감치토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음주운전 단속에 3회 이상 걸리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 금지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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