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영산강.금강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법안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상류지역 주민들은 오염총량제 등으로 사유재산권 규제가 심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하류지역 주민들은 일단 환영하지만 물 이용부담금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 낙동강=대구시민들은 "규제 강화가 걱정되지만 숙원사업이던 달성군 논공읍의 위천국가공단 지정 논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겼다.
그러나 안동지역 생존권 확보 범시민대책위원회측은 "결국 올 게 왔다"며 "낙동강특별법은 안동 등 낙동강 상류지역을 죽이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의 오염을 막는다는 의미에서는 환영하지만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보호구역설정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말했다. 낙동강살리기.위천공단저지 부산시민총궐기본부측은 "특별법 통과가 상류에 공단설립을 허용하는 계기가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 영산강=광주환경운동연합 임낙평 사무처장은 "법만 제정해 놓고 오염원을 차단할 수변구역 설치 등 세부대책 마련에 소홀할 경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주암호 상수원 곁의 순천.화순.보성지역 주민들은 "주암호 주변 상가.숙박시설 등의 영업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이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 금강=대전환경운동연합 김광식(金光式.46)사무처장은 "수질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강 하류지역 주민 여길욱(40.서천군 장항읍)씨는 "하류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거둬 강 상류의 수질개선에 쓰겠다는 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국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