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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동포법 위헌' 대책 마련 나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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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에게 출입국상의 혜택 등을 주지 않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 30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중국.러시아 등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데다 우리 노동시장 등 여러 분야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소수 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우리 재외동포법 대상에 포함되는 것 자체에 반발할 게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는 1999년 한국 정부가 이 법을 제정하려 할 당시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한 뒤 재외동포법을 개정하거나, 이 법을 폐지한 뒤 관련법을 개정할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외교적 마찰 소지도 없는 방향으로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법을 개정하기보다 출입국이나 체류.경제활동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대로 법이 개정되면 중국 동포 1백88만명 등 약 2백60만명의 재외동포가 자유로운 출입국 등 재외동포법이 정한 혜택을 보게 된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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