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오피스텔 '뻥튀기' 광고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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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 분당신도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 중인 건설업체들이 부당광고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남시는 27일 오피스텔에서 금지된 복층형을 짓는 것처럼 광고한 S건설 등 건설업체 25곳을 적발,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들 오피스텔 감리업체 25곳에 대해서도 시공사들이 허가사항과 달리 지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자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감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분당 구미동 등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전평형 복층형 설계로 4~5평 넓어진다','공간활용을 위한 복층형','분당 최초 복층형 설계'등 광고를 냈다.

현행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거전용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복층 설계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실제 허가와 달리 복층형으로 지었을 경우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다"며 입주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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