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금을 현금 대신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로 받는 사업자는 결제액의 2%, 최대 5백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될 전망이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경부는 민주당 곽치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렬 기자
내년 7월부터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금을 현금 대신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로 받는 사업자는 결제액의 2%, 최대 5백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덜 내게 될 전망이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경부는 민주당 곽치영 의원 등이 발의한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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