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식 출범…] 국가기관 상대가 다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처에는 출범 이틀째인 27일에도 억울함과 부당함을 주장하는 1백13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우편.전화접수를 포함해 이날까지 접수된 진정은 모두 2백35건. 그 중엔 ▶강제연행 등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직무유기▶부당 약식기소.상고심 기각 등 국가기관에 대한 고발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우리 사회에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다는 방증"이라면서도 "홍보가 제대로 안된 탓인지 위원회의 조사영역이 아닌 재산권 침해 사건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날 접수분에는 지난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인천의 李모(19)양 사건과 관련한 전화 진정도 있었다.李양의 학원강사 姜모(23.여)씨가 "李양이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허위자백했다"며 긴급조사를 요청한 것.

姜씨는 유치장에서 면회한 李양의 말을 인용, "경찰이 사흘간 (李양을)잠을 안 재우고 폭행하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식을 들은 관할 경찰서측은 "강압은 없었다"며 "재판에서 밝혀질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 정부관련 기관 직원 10여명은 연명으로 직장 고위직의 부하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우편으로 고발했다. 각종 차별에 항의하는 장애인.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 등의 진정도 적지 않았다.

"크레파스나 그림물감의 '살색'이란 이름이 한국인들에게 인종차별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동성애자.성전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도 두 건이 고발됐다. 성전환자인 40대 K씨는 지난 7월 국내선 항공기에서 "외모가 다른 승객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고발했고, J씨(23)는 지난해 5월 군대에서 동성애 사실을 밝혔다가 한달간 군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됐다고 호소했다.

정효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