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천차만별 속 유사석유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05면

운전자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보다 싼 주유소를 찾아 다닌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들이 유사석유를 속여 팔아 단속이 요구된다.(사진은 단속된 주유소와 무관) [조영회 기자]

회사원 김모(33)씨는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www.opinet.co.kr)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주유소보다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자주 이용하던 천안의 모 주유소가 ‘불법거래업소’ 명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이 업소는 지난달 판매하는 휘발유 등에 값싼 석유화학제품이나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해오다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김씨는 “기름값이 너무 올라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다녔던 곳이 불법 판매를 하고 있었다”며 “차를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장날까 걱정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하나하나 검색해 보니 싸면 의심할 여지가 있어 가격을 조금 올려 판매하는 주유소도 있었던 것 같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화를 삭이지 못했다. 천안지역의 일부 주유소들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하다 잇따라 철퇴를 맞았다. 충남에서 최근(오피넷 3월 17일 기준) 8곳이 단속됐는데, 이중 7곳이 천안에서 운영되는 주유소였다.

오피넷에 따르면 A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유사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혐의로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삼룡동에 B주유소와 구성동 C주유소도 같은 혐의로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목천읍의 D주유소가 같은 혐의로 과징금 4000만원, 성환읍의 E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 판매혐의로 과징금 2000만원과 고발조치 당했다. 성거읍 요방리 F주유소도 유사석유제품판매혐의로 과징금 2500만원 및 형사고발 조치됐다. 한곳은 유사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혐의로 단속됐지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단속된 이들 주유소 가운데 3곳이 천안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휘발유, 경유를 공급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유소 업체들은 “주유소 업계가 경쟁이 심해 가격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은 곳이 많다”며 “하지만 이들 모두가 가짜 기름을 쓰는 것이 아닌데 모두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불법 거래로 단속된 업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과 천안·아산시청 등 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에서는 천안 이외에 논산에서 1건이 적발됐다. 천안 아산지역의 기름값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피넷에 따르면 천안의 휘발유 최고 가격은 L당 1869원으로 최저가 1669원과 200원이나 차이가 난다. 60L 주유했을 경우 한번에 1만2000원 정도나 차이가 난다. 경유도 최고가가 1649원으로 같은 금액 차이를 보이고 있다.아산의 경우 휘발유 최고가가 1789원으로 최저가 1699원과 90원의 차이를 보였다. 경유는 최고가 1579원으로 최저가 1449원과 130원의 차이가 났다.

천안과 아산의 휘발유 최고가는 천안이 80원 비쌌고, 경유도 천안이 70원 비쌌다. 하지만 평균가는 아산이 천안보다 높게 나타났다. 천안이 휘발유 1733원, 경유 1519원이었고, 아산은 휘발유 1743원, 경유 1523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가는 휘발유 1737원, 경유 1526원이었다. 천안의 경우 동 지역이 외곽인 읍·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아산은 동 지역보다 읍·면이 가격이 낮았다.

글=김정규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