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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분식회계로 구속 김태구 전사장등 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李性龍부장판사)는 26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대우자동차 김태구(金泰球)전 사장과 ㈜대우 강병호(康炳浩)전 사장.이상훈(李相焄)전 전무 등 세명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들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피고인 가운데 일부를 추가기소해 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 구속만기일 내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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