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등 불공정거래 금감위 직접 현장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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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시장에서의 주가 조작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현장조사하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도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는 14일 금감위의 감독.조사권을 대폭 강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금융 관련 6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부당거래 혐의가 있는 증권회사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매매거래 관련 서류도 감리할 수 있게 된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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