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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 통합징수 반대 1천만 서명운동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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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전국의 국립공원들이 내장객들로부터 공원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함께 받는 것에 대해 등산객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악연맹 소속 회원 2백여명은 지난 11일 충남 공주시 국립공원 계룡산 주차장에서 '사찰 문화재 관람료 불법.부당 징수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12일부터 1천만 등산객 등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화재를 둘러 보지도 않는 등산객들에게 관람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측도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놓고 있다.

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입장료와 통합 징수하는 곳은 전국 20개 국립공원 가운데 지리산.설악산.계룡산 등 13곳이다. 이곳에는 조계종 산하 21개 사찰이 위치해 있다. 이들 국립공원과 사찰측은 1천2백원(월출산 도갑사)부터 1천9백원(속리산 법주사)까지의 문화재 관람료를 입장료(1천3백원)와 함께 받고 있다. 이들 사찰의 연간 문화재 관람료 징수액은 3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통합 징수는 1974년 국립공원 내장산과 백양사측이 합의.시행한 이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관리소와 사찰측은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내세운다.

조계종측은 "주요 등산로가 대부분 사찰 소유이므로 관람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분리징수할 경우 매표소 설치 등에 따른 환경파괴와 비용추가 등 더 많은 민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공원 입장료의 10~30%를 문화재 보수지원비 명목으로 사찰측에 지급하고 있는데 관람료를 무차별적으로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관람료와 입장료를 분리 징수하는 게 옳지만 참여연대 소송결과 등을 지켜본 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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