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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 교토의정서 이행안 승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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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선진국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배출 규제가 골자인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이행안이 10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 회의(COP7) 총회에서 공식 승인됐다.

교토의정서는 30여개 공업국의 경우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90년 배출량 기준으로 5% 이상 감축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한국은 2018년부터 온실가스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97년 마련된 교토의정서가 정식 발효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 비준해야 하며, 비준국 가운데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체의 55% 이상 차지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 3월 교토의정서 불참을 선언했지만 세계 1백65개국이 참가한 이번 COP7 총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르면 내년부터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김명자(金明子)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라케시=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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