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풍관련 문서 명백히 조작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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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金建鎰부장판사)는 9일 1997년 대선 직전 정부의 승인없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安炳洙)부위원장을 만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친필 위임장'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鄭의원과 安부위원장의 면담을 주선한 재미교포 사업가 김양일씨가 지난 9월 증언한 뒤 검찰을 통해 제출했던 친필 위임장 사본에 대해 "金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문서형식이나 입수경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金씨가 鄭의원과 安부위원장의 당시 회의록이라며 제출한 문서에 대해서도 "쌍방의 서명 부분에 가필한 흔적이 뚜렷하게 보이는 등 명백히 조작된 문서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위임장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鄭의원의 북측인사 접촉이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李총재의 승인을 받은 당(黨)차원의 접촉이었다는 여당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鄭의원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1심(징역 10월.집행유예 2년)보다 낮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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