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화전 어민에 24억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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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河光鎬부장판사)는 9일 崔모씨 등 충남 보령시 주교면 어민 35명이 "보령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때 설치된 방조제 때문에 어업을 할 수 없게 됐는데도 한국전력이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한전은 원고들에게 24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당초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어민들에게 방조제 설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로 한 만큼 방조제가 설치된 뒤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어민들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1996년 주교면 주민 대표와 발전소 건설을 위한 방조제 설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합의했지만 "소유한 어선의 운항실적으로 미뤄 어민으로 볼 수 없다"며 崔씨 등 원고들을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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