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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준비 하셨나요?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를 합산해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확정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GOLD&WISE 일산PB 센터의 장진 PB팀장이 ‘5월 종합소득세-몇 가지 Q&A’라는 참고할 만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내놓았다.

-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다. 주거래은행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였지만 다른 은행 금융소득이 발견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 이럴때 어떤 문제가 있으며, 국세청의 특별 관리를 받는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듬해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세금이 꼭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세전 금융소득이 9400만원(2009년도 기준, 소득공제 260만원 가정)이라 해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낼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지난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 고시에의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적어도 월 20만~3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1년간 납부 후 다음 해에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 않으면 다시 원래의 피부양자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득은 은행 등에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해서 특별 관리를 받는 건 아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도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이때 금융소득이 90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는지?

직장인도 해당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9000만원 이라도 추가로 세금은 나온다. 본인의 전년도 근로소득에 4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신고 시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해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금융소득 구간(2009년기준, 9400만원)에 있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없는 대신 종합소득세는 추가 납부하는 구조다. 개인사업자는 추가 세금이 발생하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간다.

-증권계좌로 들어온 주식 배당은 그로스업(Gross-up)이란 제도를 통해 세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다고 들었다. 은행의 펀드 배당소득도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 그로스업이란 배당에 포함돼 있는 법인세를 덜어주는 제도다. 주식회사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다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 이때 주주들은 배당세액공제를 받는다. 펀드는 이익을 바로 배당하므로 중도에 법인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소득세를 한꺼번에 낸다. 따라서 펀드 배당은 배당소득이지만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며, 배당세액 공제도 되지 않는다.

-종친회 예금 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넘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해당 단체의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을 경우 법인 단체로 세무서 승인을 받거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대표자와 분리해 거래하거나, 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정관·회의록·회원명부 등)를 제출하면 단체 대표자의 소득과 분리해 과세된다.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표자 소득과 별도로 과세가 된다. 4000만원이 넘어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법인으로 승인 받는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문의=GOLD&WISE 일산PB센터 031-925-1551

< 성태원 기자 seongtw@joongang.co.kr / 일러스트=장미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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