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4,200만평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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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4천6백여만평을 오는 12월 1일부터 해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면적상 1995년의 5억3천만평 이후 사상 둘째 규모다.

해제 대상 지역은 경기도 및 강원 북부지역과 경남 일원의 36개 지역 4천2백63만평이며, 완화 지역은 서울.부산.경기.강원 등지의 34개 지역 3백72만평이다.

해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군 부대와의 협의 없이 행정관청의 허가.승인만으로 ▶건축 신축 및 증.개축▶창고.축사 등 조립식 시설물 설치▶구획정리▶임목.벌채 등이 가능해진다.

완화 지역에서는 기존의 건물 고도제한 대신 완화된 고도제한 범위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군 부대와의 협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이번에 해제.완화할 지역의 구체적 현황을 오는 12월 1일부터 해당 행정관청을 통해 주민들에게 열람시킬 예정이다.

국방부의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7억2천만평으로 감소했다.

특히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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