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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신문확장 조폭들이 주물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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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金圭憲)는 5일 폭력을 행사해 신문 판촉원들의 영업을 막은 혐의(폭력 및 업무방해)로 '영등포 북부동파' 행동대장 金모(3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행동대원 朴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과 남양주시 도농동 일대 신규 입주아파트에서 白모(27)씨 등 주요 일간신문 판촉원 6명에게 "이곳에서 신문 판촉을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협박과 함께 白씨 등을 집단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구리 일대 신규 입주아파트 5만여가구에 신문 구독권유 등 판촉행위를 독점한 뒤 자신들이 접수한 신문구독신청을 해당 신문사 지국에 넘겨주고 구독자 한사람당 3만~4만원씩을 신문확장 수당으로 받아 모두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金씨 등이 의정부시 등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다른 폭력배들의 검거에 나섰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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