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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드레지던스’의 운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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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서비스드레지던스(호텔식 주거시설)가 불법 숙박시설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 업종에 대한 행정 관청의 제재가 본격화하고 있다. <본지 4월 27일자 e7면> 서울 종로구청은 최근 관내 서비스드레지던스 업체에 ‘자진 원상 복구’ 지시를 내렸다. 이달 27일까지 복구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강남구청도 서비스드레지던스 현장 점검을 끝내는 대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강남구청 건축과 이명진 주임은 “법원 판결로 불법 건축물임이 명확해진 만큼 위법 건축물 계고조치를 곧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비스드레지던스 업체들은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김성환 회장은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비스드레지던스에 돈을 댄 1만여 명의 개인 투자자도 집단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자는 “개인 재산권이 침해당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같은 처지의 투자자들이 모여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비스드레지던스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다. 공중위생영업군에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서비스드레지던스업)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변웅전 의원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서비스드레지던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안 마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공중위생영업군에 서비스드레지던스업을 별도로 추가하는 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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