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의원등 37명 이권 걸린 상임위원회에 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참여연대는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원 선임'을 금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에도 불구하고 겸직 또는 전 직책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37명의 명단을 30일 발표했다.

또 주식을 보유 중인 의원 87명 중 소속 상임위와 연관이 있는 업체 주식을 소유한 9명의 주식 소유현황을 공개,▶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해당업체의 이해 대변 개연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도권 지역의 공장총량제 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두 의원이 해당 지역에 수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이 겸직과 유관한 상임위 위원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 48조 6항이 사문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영국.독일 등은 이해관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국회의원의 겸직.주식보유 등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며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윤리특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효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