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절도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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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판사는 30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게임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사이버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빼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金모(25)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廉판사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이런 신종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金씨 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2만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1만4천여개 계정을 허위로 만든 뒤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이용해 각 계정에 2백조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채워넣어 3억4천여만원을 받고 다른 가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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