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환자 소개 받은 병원장 등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愼滿晟)는 30일 다른 병원에 돈을 주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값비싼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소개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시 관악구 S병원 원장 李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S병원 원무과장 權모(39)씨 등 직원 2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환자를 소개시켜준 수도권 30개 병원의 전.현직 원장과 원무과장 45명, 서울 동작구 H병원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2백만~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장정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