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金圭憲)는 29일 고속도로 휴게소의 노점상을 상대로 자릿세나 보호비 명목으로 10억원대의 금품을 뜯어온 혐의로 조직폭력배 '고속파' 두목 金모(41)씨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曺모(38)씨를 지명수배했다.
金씨 등은 1997년부터 최근까지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자동차용품 노점상 윤모(34)씨를 위협, 58회에 걸쳐 6천8백여만원을 빼앗는 등 고속도로 휴게소 17곳의 노점상 28명에게 4백89차례에 걸쳐 총 10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金씨 등 고속파 조직원들은 노점상이 영업허가나 부지사용 권한 없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휴게소측 등과 시비가 잦다는 점을 악용, 자릿세와 영업보호 명목으로 노점상 1인당 매달 1백만~3백만원을 뜯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노점상들로부터 금품을 뺏는 과정에서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거나 물건을 내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렸으며 이익분배 과정에서 다툼을 벌여 조직원 사이에 살인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金씨가 노점상을 부추겨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 연합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회장 노릇을 하며 한국도로공사측의 퇴거 요구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도록 배후 조종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의 1백개 휴게소에는 1~2명씩 약 1백80여명의 노점상이 카세트 테이프나 자동차용품 등을 판매하면서 월 5백만~1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