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등 사전 선거용 행사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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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 짙은 각종 행사를 앞다퉈 개최하는 등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집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대기에 대해서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복무 감사를 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전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거나 유관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 가운데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행사는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단체장배 각종 체육대회 개최▶불요불급한 음악회.동호회 개최▶민간단체 행사에 보조금 지원▶시.군.구가 같은 행사 중복 개최 등을 사전 선거운동성 행사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범음식점 업주 간담회▶단체장배 족구대회.단학기공대회.탁구대회▶마음의 벽 허물기 주부가요 열창대회▶교통가족 체육대회 지원▶농업경영인 대회 지원▶시.군.구별 시민봉사대 발대식 등을 들었다.실제로 경북 A시의 경우 최근 6백여명이 참석한 특정 단체 화합대회에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적발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지자체의 각종 행사 비용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증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으로 드러날 경우 단체장 경고와 실무 책임자 문책을 할 뿐 아니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모두 1천5백95건의 지자체 선거와 관련된 사전선거운동을 적발했으며 이중 19건을 고발했다.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과 시설물 설치가 각각 2백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홍보물 발행,인쇄물 배부, 허위학력 게재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내년 선거와 정권 말기를 틈타 정치권 줄대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감사도 실시한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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