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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정책 이대론 안된다] 전략없는 인력 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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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 주변의 A식당은 지난해 폐업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지하에 위치한 이 식당 매출의 80%는 배달 분. 하지만 한달에 70만원을 준다 해도 배달할 아줌마를 구할 수 없었다. 하루에도 수십차례 음식을 머리에 이고 공단 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고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중국 옌볜 출신의 60대 할머니가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서 폐업 위기를 넘겼다.

◇ [기획취재] 중국동포 정책 이대론 안된다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 인력은 내국인이 꺼리는 소위 '3D'업종을 떠받치고 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력은 이미 우리 노동력의 2%에 이를 만큼 필요한 존재가 됐다.

하지만 정부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는 고사하고 우리와 한 핏줄인 중국동포에 대해서조차 확실한 인력 활용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도 별다른 전략 없이 적당히 방치하고 문제가 되면 단속하는 식의 대응이 고작이다.

심지어 외국인 단순 노동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산업연수생 제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불법취업자를 양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낮은 임금과 짧은 연수기간(2년) 때문에 연수생들이 지정 사업장에서 끊임없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말이 되고 우리와 정서가 비슷한 중국동포에 대한 인력 수요는 많지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동포들을 다른 외국인근로자와 똑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인력 수급=최근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종업원 3백인 미만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률은 4.7%. 이중에서도 노동조건이 극히 열악한 소기업 생산직의 경우 10% 가까이 사람이 모자란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력은 30만명. 이중 중국동포 인력은 7만명(결혼.밀입국 등 제외) 정도로 추산된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 구조상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 인력과 대체관계에 있다기보다 보완관계"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초 정부는 내국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5만2천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그러나 그 자리에 국내 실직자들이 오지 않았다.

중소업체의 이런 현실 때문에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서도 근로 활동을 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단속을 느슨하게 풀었다.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 인력은 내국인이 꺼리는 소위 '3D'업종을 떠받치고 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력은 이미 우리 노동력의 2%에 이를 만큼 필요한 존재가 됐다.

하지만 정부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는 고사하고 우리와 한 핏줄인 중국동포에 대해서조차 확실한 인력 활용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도 별다른 전략 없이 적당히 방치하고 문제가 되면 단속하는 식의 대응이 고작이다.

심지어 외국인 단순 노동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산업연수생 제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불법취업자를 양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낮은 임금과 짧은 연수기간(2년) 때문에 연수생들이 지정 사업장에서 끊임없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말이 되고 우리와 정서가 비슷한 중국동포에 대한 인력 수요는 많지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동포들을 다른 외국인근로자와 똑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인력 수급=최근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종업원 3백인 미만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률은 4.7%. 이중에서도 노동조건이 극히 열악한 소기업 생산직의 경우 10% 가까이 사람이 모자란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력은 30만명. 이중 중국동포 인력은 7만명(결혼.밀입국 등 제외) 정도로 추산된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 구조상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 인력과 대체관계에 있다기보다 보완관계"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초 정부는 내국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5만2천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그러나 그 자리에 국내 실직자들이 오지 않았다.

중소업체의 이런 현실 때문에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면서도 근로 활동을 하는 중국동포에 대한 단속을 느슨하게 풀었다.

◇ 산업연수생이냐, 고용허가제냐=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쓰는 길은 산업연수생 제도뿐이다. 하지만 실제 생산현장은 불법체류자가 채우고 있다.

산업연수생은 8만명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잦은 이탈로 현재 3만6천여명이 연수 중이다. 이중 중국동포는 5천5백여명. 연수처를 이탈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는 중국동포는 이보다 훨씬 많은 1만3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추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탈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산업연수생들의 월급은 연수비 명목으로 법정 최저임금인 월 40여만원을 받는 게 고작이다. 야근 등 잔업을 해야 65만원을 쥔다. 하지만 이탈해 다른 공장에서 일하면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불법취업 외국인은 월평균 79만원을 받고 있었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인 연수생의 여섯배 가까운 22만명에 달하고, 6만3천여명의 중국동포가 이 대열에 합류한 것도 이같이 왜곡된 노동시장 탓이다.

산업연수생제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노동.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용허가제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해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제도다.

외국인 인력을 양성화해 불법체류 및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임금상승 등을 우려한 중소기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표류하고 있다.

◇ 전문가 의견=전문가들은 "산업연수생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중국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기회를 확대한 뒤 불법취업을 강력히 단속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 박사는 "일본은 주로 남미의 동포 2세를 고용해 단순인력 수요를 충족하는데 그 인력이 외국인노동자의 90%를 차지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도 부족 인력을 채우면서 동포들의 생활 여건을 마련해주고, 자신의 문화.경제력을 남미에 전파하는 일본의 '일석삼조(一石三鳥)'식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사회부=이규연.김기찬.조강수.강병철 기자

산업부=이현상 기자

중국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랴오닝=고수석 기자

사진=김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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