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골프 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안그룹 회장 박순석(朴順石.60)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또 함께 기소된 ㈜S건설 대표 張모(43)피고인 등 9명 전원에게 징역 1년6월씩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견그룹 회장과 건설업체 대표 등 사회지도층이 도박 행위를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중죄"라고 밝혔다.
수원=정찬민 기자
도박골프 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안그룹 회장 박순석(朴順石.60)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또 함께 기소된 ㈜S건설 대표 張모(43)피고인 등 9명 전원에게 징역 1년6월씩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견그룹 회장과 건설업체 대표 등 사회지도층이 도박 행위를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중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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