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시대 보험도 안전이 최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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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9면

올해 금융환경은 변화가 극심했다. 미국의 연방금리가 올들어서만 9차례 인하돼 연초에 6.5%이던 금리가 지금은 2.5%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도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주택이나 건물의 전세를 월세가 대신하고 있으며 이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현저히 낮아졌다. 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초저금리에 따른 역마진 발생으로 보험사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조직축소, 분사(分社)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예정이율 인하를 통한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또 '금리변동위험'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확정금리 상품을 변동금리형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보험관리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 기존 계약의 유지=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S씨는 지난 98년 12월 모생명의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했다. 99년 12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한 차례 실효됐으나 그 때는 곧 부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8월 다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 또 실효되고 말았다. S씨는 다시 부활신청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S씨는 올해 이 보험회사의 계약인수 기준이 변경돼 화물트럭 운전자는 그같은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S씨는 여기저기 항의 해봤지만 결국 부활되지 않았다.

요즘에는 보험사들이 마구잡이식 영업을 하지 않는다. 계약인수 조건도 까다롭거니와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최근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 '부활'을 둘러싼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 보험사들이 부활을 잘 안 해주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은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부활도 마찬가지다.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부활청약만으로 실효된 계약이 부활되지 않는다. 보험사의 승낙을 강제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실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특히 기존 보험상품은 대부분 확정금리형이다.

올해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이라면 최저 7.5% 이상의 금리가 보장되는 고금리상품이다.

이런 상품을 함부로 해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보험 리모델링=낡은 건물을 새롭게 꾸미는 것이 리모델링이다. 보험 리모델링은 종신보험의 판매확대와 더불어 나타난 보험재설계 방법이다. 환경이 바뀜에 따라 집도 개조하듯 낡고 효용이 떨어진 보험도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까. 몇 가지 예를 들면

①기존 보험의 보장기간이 짧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

②소득수준 대비 보장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

③소득수준 대비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큰 경우

④여러 건의 보험이 있으나 보장내용이 편중된 경우

⑤보험은 많지만 관리가 귀찮고 힘들어 한 건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경우 일부 보험판매자들은 기존의 보험을 전부 해약하고 종신보험으로 다시 가입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한다. 과거의 보험상품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해약이 보험 리모델링의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⑤의 경우처럼 여러 개의 보험증권이 복잡하고 어려워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부 해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보험을 리모델링하려면 우선 재정설계부터 해야 한다. 평생동안 나와 내 가정에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인지, 또 확보 가능한 수입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수입과 지출이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생의 한 가운데에는 '만약'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만약의 경우에 생긴 구멍(위험)을 메꾸는 것이 보험이며 종신보험은 그 강력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보험 리모델링은 종신보험을 주된 수단으로 하되 기존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위험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재영 인슈코리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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