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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사업 인 · 허가때 지방채 안 사도 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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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올 연말까지는 대전시에서 차량을 등록하거나 사업 인·허가를 받을 때 지방채를 사지 않아도 된다. 또 지방채 매입 대상 업무도 내년부터는 현재의 10% 수준으로 크게 줄어 들어 민원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 채권 매입 면제=대전시가 시의회와 행자부 승인을 받은 올해 분 지방채 발행 목표액은 총 4백69억원(지하철 공채 4백억원,지역개발공채 69억원).

이 가운데 지하철 공채는 지난 9월중순,지역개발공채는 이달초 발행 목표를 각각 달성,매각이 끝났다.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대전시에 차량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지하철 공채를 사지 않아도 된다.

관급 공사 계약 체결등 지역개발공채를 사도록 돼 있는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

현재 대전시 조례에 따라 8개 분야(7백23종)의 민원은 일정 비율의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돼 있으나,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매입 후 즉시 헐값에 되팔고 있어 매각에 따른 번거로움및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등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한 데다 올 들어 차량 등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같다”고 설명했다.

◇채권 매입 대상 축소=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채 매입 대상 민원을 현행 8개 분야(7백23종)에서 6개 분야(73종)로 대폭 축소,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만∼50만원의 채권을 매입토록 돼 있는 ▶자동차 관련 사업면허 ▶국 ·공유재산 임대 ^소규모 식품접객업 인가등의 민원은 앞으로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또 각종 관급공사나 용역·물품 구매 시 채권 매입 대상도 구매금액 ‘50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시중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채권 발행 이자율은 현재의 연리 6%(복리)에서 4%(복리)로 낮아져 내년부터 발행될 채권의 수익률은 크게 낮아진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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