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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땐 전원구속 수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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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원칙적으로 모두 구속 수사를 벌이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鄭鎭永)는 외자유치 공시 등을 이용, 주식시세를 조작해온 자동차 부품사 Y사 대표 崔모(59)씨와 전 D증권 지점장 李모(44)씨 등 다섯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崔씨 등은 1999년 10월부터 두달간 고가 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Y사 주가를 7천원에서 2만원으로 끌어올려 30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다.

崔씨는 99년 9월 Y사의 외자유치 정보를 듣고 사무실로 찾아온 광주지역 작전세력인 李씨와 외자유치 공시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하기로 짜고, 부산과 광주에서 동시에 고가 및 허수 주문을 내며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소극적 가담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나 약식 기소를 했지만 이번 경우는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전원 구속했다"며 "증시 교란 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林成德)는 18일 증권사 직원 등과 짜고 가짜 해외전환사채(CB)를 발행해 1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H텔레콤 전 대표 신모(3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H사 대표로 있던 99년 6월 金씨 등과 짜고 국내에서 미리 확보한 자금을 외국에서 유치한 것처럼 속여 1천2백만 달러 상당의 가짜 해외 CB를 발행한 혐의다.

신씨 등은 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되팔아 1백2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99년 4월 H텔레콤 대표이사로 영입된 뒤 지난 3월 물러날 때까지 IT업계에서 대표적인 전문경영인으로 주목받았었다.

김원배.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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